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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나363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농산물을 판매하는 중도매법인인 원고가 2013. 1. 25. 도매시장법인인 피고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흙당근(이하 ‘이 사건 당근’이라 한다)을 1박스당 84,000원씩 317박스를 낙찰 받은 사실, 그런데 국산 당근인 줄 알았던 위 당근(국산 당근만을 흙이 묻은 채로 판매할 수 있고 수입 당근은 세척된 상태로만 판매할 수 있다)이 사실은 수입 당근인 것으로 밝혀져, 원고가 판매하고 남은 148박스의 당근을 모두 폐기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탁판매법인으로써 A으로부터 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입 당근인 이 사건 당근의 판매를 위탁받아 원고에게 판매하였는바, 위탁매매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당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으로서 원고에게 폐기된 당근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2,432,000원(=148박스×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및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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