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3:0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2명이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깨우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E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우측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상처 관련)
1. 수사보고 - 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그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