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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3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3:0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2명이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깨우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E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우측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상처 관련)

1. 수사보고 - 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그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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