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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나807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나항 마지막 부분(제4면 제17행)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C은 피고로부터 위 각 인삼포를 관리하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농약매수에 대하여도 피고를 대리할 권리가 있다. 가사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농약을 매수할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C은 위 각 인삼포를 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원고가 C이 피고의 농약을 주문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농약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농약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원고가 C이 피고의 농약을 매수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제4면 제18행 이하)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3. 22.부터 2017. 9. 1.까지 위 각 삼포에 25,644,500원 상당의 농약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급금 9,724,7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간에 납품한 농약대금 25,644,500원에서 기지급한 9,724,700원을 공제한 15,919,800원(= 25,644,500원 - 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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