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3. 18:35 경 미시령로 3359번 길 9,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 경 현대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 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