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6:30 경 속초시 청대마을 길 3에 있는 설 악 빌리지 3 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미리내 길 51에 있는 미리내면 옥 앞길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 로 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2017. 2. 경부터 2018. 5. 경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