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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7. 22:54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고구려 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37-1 소재 교육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는 2009년 경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9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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