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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601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81,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도료 제품(페인트)을 공급하고(계약서 제1조), 피고는 제품 인도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게을리하는 경우 지급일자로부터 가산하여 연 2할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계약서 제5조), 원고가 2019. 8.경까지 피고에게 도료 제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액이 합계 108,181,590원이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이후 30,000,000원을 변제받아 그 잔액이 78,181,590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8,181,5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도료 제품(페인트)의 내수성 부족으로 접착불량이 발생하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가공, 납품한 가구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거래처(D)에 대한 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등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은 78,045,19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거래처 채권 양수에 따른 변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9. 9.경 원고가 제공한 거래장의 전월 이월금액 108,181,590원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던 점(갑 제2호증) 등에 비추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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