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정572
지하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 B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C 지하수 개발을 의뢰받아 고흥군청에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작업했으나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된 무면허 지하수개발업자인 D에게 E 면허(등록번호 F)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면허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하수법 제37조의3 제9호, 제2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