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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18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124,100달러(한화 약 139,959,980원)를 기탁 수화물에 넣어 수출하려다 수화물 X-ray 검사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화환산보고), 수사보고(환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수출하려고 시도한 외화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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