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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4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50에 있는 한화금융센터 앞길에서, 처인 C를 때리고 있던 중 “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온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 부부 사이의 일에 참견 마라, 의경새끼는 교통정리나 해 라, 뭔 데 끼어드냐,

안 꺼져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치고, 두 손으로 G,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경찰관들 로부터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 놔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쪽 무릎으로 E의 음낭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자 G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검거된 이후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처와 다투면서 감정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중간에 끼어들어 제지하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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