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2014. 7. 10.경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여 ‘무배당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계약’(증권번호: B,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가운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은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과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으로 구별되는데, 그 중 원고가 가입한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이하 생략 -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중략 - ⑥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원고는 2015. 6. 23. 16:25경 대구 북구 C시장에서 D영농조합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던 E 영업용 4.5톤 화물차량(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대구 북구 C시장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F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5. 7. 28. 피해자 F의 유족인 처 G와 합의하고 3,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