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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나5790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보험(증권번호: D,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5년 10월 26일 ~ 2018년 10월 26일,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사업을 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은 담보내용으로 보험가입금액이 30,000,000원인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포함하고 있고, 위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운전중중상해교통처리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 제1항의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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