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14 2016가단15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5/105 지분, 피고 D, H, I, C은 각 14/105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0. 11. 26. 망 J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