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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1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8: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출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풀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90만 원이 가환부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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