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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63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농수산물의 가공품인 중국산 배추김치 약 70kg과 국내산 배추김치 약 210kg을 혼합하여 삶은 후 1인분 당 약 200g씩 사용하여 김치찌개를 제공하면서 업소 원산지표시판과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영수증 사본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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