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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7 2018나1096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31.부터 2007. 6.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163911 대여금 사건에서 2007. 7. 6.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31.부터 2007.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7.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7. 16. 위 확정판결의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면,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피고는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31.부터 2007.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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