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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1 2019나106376
공과금 및 월세미납요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① 미지급 위탁수수료와 운영비 등 합계 2,126,477원, ② 위탁계약서 제7조 제3호에서 정한 피해보상금 7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126,477원의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750만 원의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의 750만 원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는 위 2,126,477원의 지급의무는 다투지 않는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750만 원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4. 피고와 아산시 C건물 D호, E호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F’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8. 7. 11.부터 2019. 7. 10.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정하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 특약사항

1. 월세 2개월 미납시 계약 파기 보증금 반환(X)

2. 계약 기간 내 계약 파기시 보증금 반환(X)

3. G 가맹 파기시 및 영업 정지시 보증금 반환(X) (피해보상금 750만 원)

4. 이중위탁 계약 불가

5. 기물 파손시 수리비 및 구입비용 피고가 지급,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금액 보증금 차감

나. 피고는 2018. 11.말경 매출 부진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8. 12.초경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받은 후 2018. 12. 18.경 H 대전충남지사와 체결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I 아산신창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7-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성실히 운영하고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데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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