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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210489
지방세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터미널사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서울 금천구 B, C,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방식으로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 고지하였다.

별도합산 과세방식으로 부과된 2012년도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재산세 126,036,530원, 지방교육세 25,207,300원이고, 원고가 2012. 9. 28.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화물운송업 등에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 과세 방식이 아닌 분리과세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과세분에 대해서 부과방식에 따른 차액을 감액경정하고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9.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가 산업단지 내에서 화물자동차운송업(택배업)을 위한 물류터미널 및 창고로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6호에 따라 분리과세 방식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별도합산 과세방식으로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과세분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방식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후 기 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주었다.

마. 하지만 피고는 2012년도 과세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2017. 5. 31. 만료되어 경정처분 등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그 환급을 거절하였다.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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