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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05 2016가단101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17.부터 2015. 9. 14.까지는 연 25%의,...

이유

1.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97. 8. 14. 선고 97가소808호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채권의 변제를 구함. 2) 피고 D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에게 2006. 6. 26. 2,150만 원, 2007. 7. 16. 2,440만 원을 각 빌려주었는바, 미변제 원금 1,950만 원의 지급을 구함. 3) 피고 E, F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1. 28. 피고 F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그 변제를 구함.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49,400,000원을 계금 선수령의 방식으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4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9.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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