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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구합836
보조금교부결정환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C생)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사단법인 D는 2010. 1. 15. E 관광레저 및 문화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부산 동구 F건물, G호’를 소재지로 한 사단법인 D의 부산협회이며, B는 사단법인 D로부터 임명을 받아 선출된 원고의 협회장이다.

피고는 2016. 7. 22.부터 2016. 8. 4.까지 E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2016. 9. 5.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으로 ① 2016. 9. 27. 150,000,000원, ② 2016. 12. 5. 50,000,000원, ③ 2016. 12. 16. 100,000,000원, ④ 2016. 12. 29.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집행 증빙자료 부실 등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일시정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17. 4. 19. 원고에게 101,261,560원(= 원금 100,815,000원 이자 446,56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세부사업명 지출일 금액(원) 지출내역 1 주요관광지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2016.10.11. 4,400,000 2016년 10월 전수조사차량 렌탈비(1개월) 2 2016.10.31. 7,200,000 전수조사용 영상장비렌탈비 3 2016.11.03. 4,400,000 2016년 11월 전수조사차량 렌탈비(1개월) 4 2016.12.07. 4,400,000 2016년 12월 전수조사차량 렌탈비(1개월) 5 2017.01.04. 4,400,000 2017년 1월 전수조사차량 렌탈비(1개월) 6 H 관광콘텐츠 발굴 2016.10.31. 1,000,000 2016년 I 축제 몽골부스 임대비 7 2017.01.04. 10,000,000 J 탐방(순천만, 용인, 대구, 곡성 등) 8 주요관광지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2016.10.31. 200,000 자문회의 현수막 9 관광지원 센터운영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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