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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6나30799 (1)
유류분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은, 1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과 피고 G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F은 피고 G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상속관계 1) 망인은 2014. 1.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G, 소외 J, BE, BF, BG의 10명이 있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및 소극적 상속재산은 없다.

다. 망인의 피고 G에 대한 생전 증여 1) M동 부동산 망인은 서울 동대문구 K 대 81.3㎡ 및 지상 건물(이하, ‘M동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1969. 12. 3. 피고 G 앞으로 1969.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별지 제3, 4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 망인은 피고 G에게 별지 제3, 4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일자에 각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나) 한편 피고 G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T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0. 5. 28. 증여받으면서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합계 9,1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3) 망인은 2006. 5. 17. 서울 서초구 BH아파트 338동 705호(이하, ‘BH 아파트’라고 한다

)를 10억 6,500만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 중 3억 5,000만원을 피고 G에게 증여하였다. 순번 일 시 증여액(원 1 2008. 4. 18. 5,000,000 2 2008. 4. 21. 5,000,000 3 2008. 5. 1. 5,000,000 4 2008. 5. 6. 5,000,000 5 2008. 5. 26. 6,000,000 6 2008. 5. 26. 6,000,000 7 2008. 6. 5. 6,000,000 8 2008. 6. 26. 6,000,000 9 2008. 7. 7. 6,000,000 10 2008. 8. 6. 5,000,000 11 2008. 8. 26. 6,000,000 12 2008. 8. 29. 5,000,000 13 2008. 9. 29. 6,000,000 14 2008. 10. 13. 6,000,000 15 2008. 10. 14. 6,000,000 16 2008. 10. 14. 15,000,000 17 2008. 11. 7. 6,000,000 18 2008. 11. 24. 6,000,000 19 2008. 12. 15. 6,000,000 20 2008. 12. 15. 6,000,000 21 2008. 12. 29. 6,000,000 22 2008. 12. 29. 6,000,000 23 2009. 1. 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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