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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8구합555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 순번 2, 4, 35 기재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1. 16.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2017형제89477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사범 고발의뢰를 받고, 2017. 12. 19.부터 2018. 3.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4. 7. 14.부터 2016. 9.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로 또는 아버지, 친구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운영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 합계 4,952,710,000원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판단하여 2018. 3.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5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2018. 11. 6. 같은 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관계 사업장 소재지 개(폐)업일 B (C) A(원고) 본인 인천 연수구 AK 2014. 7. 14. (2016. 12. 30.) D (E) F 아버지 2014. 9. 23. (2016. 5. 31.) G (H) I 친구 2014. 10. 27. (2016. 8. 31.) J (K) L 지인 2014. 9. 23. (2016. 9. 30.) M (N) O 지인 2015. 3. 9. (2016. 6. 30.) P (Q) R 친구 2015. 6. 3. (2016. 7. 31.) S (T) U 친구 2015. 3. 9. (2016. 6. 30.) V (W) X 지인 2016. 4. 6. (2016. 9. 30.) Y (Z) AA 지인 2016. 4. 6. (2016. 9. 30.) AB (AC) AD 지인 2016. 4. 6. (2016. 9. 30.) AE (AF) AG 매형 2015. 12. 10. (2016. 4. 30.) AH (AI) AJ 지인 2015. 12. 8. (2016. 8. 31.)

다. 원고는 별지1 표 순번 1, 3, 5 내지 35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3.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 중 2016. 6. 1.부터 2016. 9. 30.까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다 신고금액에 관한 부분인 부가가치세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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