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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20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06: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26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와 손가락 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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