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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4 2017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밀린 임금, 장 비대 등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항 남동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 바닷가에 둑을 세우고, 바닥에 핀을 박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비 대여료가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성 금이 나오는 2014. 4. 20.까지 변제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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