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9:52 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직원 G으로부터 복직원 양식을 받은 후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건강 보험료 환급분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위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악덕 업주 너 가만히 내가 안 내 버려 둘 거야, 이 개새끼야’, ‘ 내가 니 친구냐,
인간답게 좀 살아라.
이 악덕 업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사무실 사진 및 현장 약도 관련하여), 현장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이 피해자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는 관계이더라도, G은 피해 자가 고용한 회사직원일 뿐이지( 회사의 규모, 성격, G과 피해자의 지위 등 사실관계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판결과는 다르다) 피해자와 친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