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24 2019고단1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노래 한 곡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의동행 후 귀가조치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및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재판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