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장 증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침이 없이 기존 공장 생산품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에 관하여, 그 사용이 공장용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불법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단순한 행정법규상의 절차 지연 등이 있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사실상 공장용에 공하고 있으면서 단지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까지 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공장 증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기존 공장의 부지와 일단의 토지로 만들어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품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다만 토지를 그와 같이 사용함에 있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용도 변경 절차(신고)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것뿐이라면, 그 절차는 쉽사리 밟을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절차 이행의 점을 제외하면 위 사용은 위 법률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용도로의 사용이 아니므로 위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고 있으면서 위 절차를 지연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토지의 사용은 위 취득세 등 추징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강남정공
피고,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에 관하여, 그 사용이 공장용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불법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단순한 행정법규상의 절차 지연 등이 있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사실상 공장용에 공하고 있으면서 단지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까지 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4. 11. 4. 선고 94누24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복합 성형재료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공업단지인 안산시 시화공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1993. 7. 31. 이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을 증축하여 복합성형재료를 생산하겠다는 사업계획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4. 1. 31. 이를 분양받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계를 헐어 기존 공장의 용지와 일단의 토지로 만든 다음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품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면적이 협소하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다는 이유로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까지 입주계약에서 정한 공장을 증축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취득세 등 추징 규정의 취지와, 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공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제38조 제1항),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사항 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관리기관에 신고하게 하며(같은 조 제2항), 입주기업체 등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 없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일정한 조건하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42조 제1항), 입주기업체 등이 분양받은 공업단지의 일부를 입주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제41조)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취득세 등 추징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 당시 체결하거나 그 후 적법하게 변경한 입주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입주계약에서 정한 용도인 공장 증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기존 공장의 부지와 일단의 토지로 만들어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품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고, 다만 이 사건 토지를 그와 같이 사용함에 있어 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용도 변경 절차(신고)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것뿐인데, 그 절차는 쉽사리 밟을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절차 이행의 점을 제외하면 위 사용은 위 법률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용도로의 사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고 있으면서 위 절차를 지연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은 위 취득세 등 추징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의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만을 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