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900,320,05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69,141,9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와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환송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 부분, 즉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369,141,950원)에 한정된다.
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12, 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 주차장 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4. 12.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C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 대전 유성구 D 대 260㎡(이하 ‘D 대지’라 한다) 및 E 주차장 1,211㎡(이하 ‘E 주차장’이라 하고, D 대지와 통틀어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5. 4. 23. - 보상금액: 679,263,100원(위 보상금액 중 D 대지는 128,908,000원, E 주차장은 513,585,100원)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액: 702,770,050원 위 보상금액 중 D 대지는 133,887,000원, E 주차장은 53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