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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노308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미수의 점 및 2013. 4. 말 경 주거침입의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의 아들 D과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업체를 공동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2. 10. 26.경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함께 차용한 이후 채무를 갚지 못했는데, 위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D의 소재를 알아보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4. 초순 16: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D의 연락처를 알아낸다는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D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와 관련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듣자, 그곳 대문 옆에 세워져 있는 작대기를 이용하여 마당 바닥을 내리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때려죽여 버리겠다.

배때지를 칼로 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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