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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나53559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10. 12. 경 피고로부터 거제시 C 아파트 12개 동 중 9 세대에 대하여 전기, 조명, 도배, 장판, 방수, 페인트 등 보수공사를 수급 받아 보수공사를 마쳤는데, 총 공사대금 18,829,810원 중 13,000,000원만을 지급 받았고 나머지 5,829,810원은 지급 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29,81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와 C 아파트 9 세대에 대하여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인건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총액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필요한 자재는 피고가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및 자재비 명목으로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와 C 아파트 9 세대에 대하여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13,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약정한 위 보수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위 돈을 초과한다거나 원고가 위 돈 이외에 추가로 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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