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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45284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초경 피고와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01호 천장 누수 보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20만원, 같은 달 12. 50만원 등 합계 7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해 피고는 같은 달 10.부터 이틀간 누수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계속 발생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같은 달 15. D에게 의뢰하여 35만원을 들여 누수 보수공사를 다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7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2012. 4. 10.부터 이틀간 이 사건 건물 중 501호 천장 누수에 대하여 한 공사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공사비 50만원을 지급한 2012. 4. 12.은 피고가 공사를 마친 다음날이어서, 원고로서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시행한 누수 보수공사가 제대로 되어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2012. 4. 12. 피고에게 공사비 50만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누수 보수공사를 한 지 약 1년 뒤에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이발소의 하수도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③ 위 이발소 하수도 보수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한 원ㆍ피고 사이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47326)에서 2014. 4. 17. '이 사건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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