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도주한 직후부터 A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거나 도주의 결의를 강화시키는 말을 하였으므로, A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으로,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데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A에게 차를 세우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A과 함께 그대로 도주하고, A이 쏘나타 승용차를 큰 길에 주차시키려고 하자 “여기 말고 골목길에 세워 봐요. 주도로니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라고 말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참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B은 A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 당시 아무런 말 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