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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8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범인 A, B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A의 요청으로 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A, B의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것이 아니다.

또한 A, B의 사기 범행은 함평군의 보조금이 지급된 2010. 3. 12.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그 뒤에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행위는 이른바 사후종범에 해당하여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행과정에서 스톱이 되어 5,400만 원 어치의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A로부터 5,400만 원을 받은 것은 잘못이고, A에게 돈이 나올 곳이 없으므로, 보조금이라는 것을 짐작했으며 A가 5,4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전부 다 다시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나도 어쩔 수 없이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A는 4,082만 원을 반환받은 이유에 대하여 회사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더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A에게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는데 A에게 돈이 없어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에게 위 4,082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사후종범에 불과하여 방조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가 완료된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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