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C, D, E은 현대커머셜로부터 리스한 버스 9대 시가 7억 6,56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버스 16대(대출잔금 13억 2,000만원 상당)을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에 헐값에 매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7. 1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국군휴양소 부근에서 경찰수사를 피해 도망 중이던 C에게 F 명의로 가입한 G 휴대폰을 주어 사용하게 하고, 2008. 7. 말경부터 2008. 9. 초경까지 계룡시 H 오피스텔 801호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C와 E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도피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국군휴양소 부근에서 경찰수사를 피해 도망 중이던 D에게 F 명의로 가입한 I 휴대폰을 주어 사용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7)
1. J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체포영장(C) 사본, 구속영장(C) 사본
1. 체포영장(D) 사본, 구속영장(D) 사본
1. 체포영장(E) 사본
1. 수사보고(가입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사본
1. 수사보고(A 인적사항 확인보고)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6, 19, 23)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