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3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아우 디 A6 승용차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원, 대여기간 2017. 7. 3.부터 2020. 7. 2.까지, 월 대여료 130만원, 만기 후 900만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7. 경 안산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E 아우 디 A6 승용 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차량 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은 피해 자가 차량을 회수할 경우 445만 원 가량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22 쪽),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