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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2 2016고단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교차로를 신장2 치안센터 방향에서 송탄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를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여, 17세)과 피해자 G(여, 1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위 피해자 F의 왼쪽 발부분을 역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몸통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쇼크 및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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