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7 2015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2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 송탄역 공용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 252-47에 있는 대진카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 XG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