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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4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4:30경 울산 남구 B 모텔C 302호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투숙하던 중 성관계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수법이나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동종 전력도 1회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종 전력(2001년)과의 시간적 간격,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나 반성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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