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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9 2015가단51901
지원약속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5년경 군산시 C 답 3,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도와준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는바, 위 토지의 가치 및 그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현재 형편이 어려운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해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00,000원에 매수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원고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만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약속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도와준다는 약정을 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다.

다. 설령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믿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형제간인 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받고는 ‘이제 돈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고가 하였다는 위 약속은 구체적인 이행시기는 물론 그 금액도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약속은 확정적인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도와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약속으로서 그 약속의 이행을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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