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5 2019가단201746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참고도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참고도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