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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1148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7,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E 외 12필지 지상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F(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유지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C 2011. 1. 28. 지하 2층 제713호 원고 B 2011. 3. 4. 지하 2층 제304호 원고 A 2011. 9. 20. 지하 2층 제51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각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아래의 금원을 연체관리비와 상가활성화를 위한 개발비 명목으로 징수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연체관리비 개발비 합계 원고 C 2,547,387원 6,500,000원 9,047,387원 원고 B 11,913,853원 7,900,000원 19,813,853원 원고 A 9,443,407원 5,000,000원 14,443,407원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승계한 전 입주자의 연체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징수하였을 뿐이고 개발비 명목의 금원은 징수한 사실이 없다.

당사자 연체관리비 개발비 합계 원고 C 2,315,809원 0원 2,315,809원 원고 B 10,729,009원 0원 10,729,009원 원고 A 8,370,015원 0원 8,370,015원

다. 판단 1) 을 제4, 5, 8 내지 10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각 점포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아래의 관리비를 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 B, A에 대하여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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