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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7에 있는 송북초등학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하이마트 쪽에서 신일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A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7에 있는 송북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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