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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17 2015가단97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매수인)와 피고들(매도인,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계 없다고 주장하지만,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매매도 가능한바, 피고 C이 계약서상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하다)이 2014. 4. 5. 피고 C의 어머니 D 명의의 E 대우25톤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자동차’)을 대금 62,000,000원에 매매하되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4. 4. 2.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C 명의의 계좌(남편 피고 B이 사용)에 매매대금 62,000,000원을 보낸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자 원고가 2014. 9.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금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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