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20.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A 본사 사옥(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5,550,000원, 공사기간 2016. 5. 23.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9. 12. 가처분등기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9.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 보전’으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6카합383호), 같은 날 위 가처분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의 촉탁으로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7. 8. 30. 광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 신청 당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추가공사약정에 따른 474,746,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7. 9. 6.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받은 강제집행정지 결정(광주지방법원 2017카정50115호)에 따라 정지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5호증, 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