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증 피고인은 2016. 7. 21. 16:00 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402호 법정에서 C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6가 합 10020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 인의 “ 여기 별첨 문서에 기재된 항목 중에서 개인 채무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E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가지고 4,000만 원은 농협 대출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 그 다음에 6번에 ‘ 차용금’ 해서 채권자가 ‘D ’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 채무인가요, 법인 채무인가요” 라는 질문에 “ 그것은 개인 채무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2 억 5,000만 원에 대해서 F 의료재단이 연대보증을 했다는 얘기 예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출 채무와 피고인 명의의 D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는 E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아니라 의료법인 F 의료재단의 채무이고, 의료법인 F 의료재단은 피고인의 C에 대한 2억 5,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 30. 광주 동구 계림동 800 5 층에 있는 ㈜ 쓰리에 스파 마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료법인 F 의료재단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C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의료법인 F 의료재단의 채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