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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528236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가입금액이 3,000만 원인 무배당집중보장암보험계약과 이에 부수하여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인 무배당고액암치료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통칭한다). 나.

원고는 2012. 3. 27.경부터 2015. 4. 7.경까지 네차례에 걸쳐 좌측 손목 부위에 발생한 거대세포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의사 B는 원고에게 ‘상세불명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원고의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행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은 암 및 고액암에 해당하는데, 위 약관은 ‘암 및 고액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암 또는 고액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병명인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은 이 사건 보험의 주계약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암) 및 위 특약에서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위 주계약에서 정한 암치료보험금 6,000만 원과 특약에서 정한 고액암치료보험금 2,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고액)암치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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