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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213109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된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위 암 진단비 및 고액치료비암 진단비와 관련한 약관은 갱신형 약관으로서,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2013. 12. 21. 계약을 갱신하여 2016. 12. 21.까지 보장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이 사건 특별약관 중 고액치료비암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중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절조직의 악성신생물」(【별표-질병9】 「고액치료비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고액치료비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fixed tissue), 미세침 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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