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8. 9. 피고와, 암치료자금을 담보하는 ‘AIG 원스톱암Ⅱ 3형(순수보장형)’ 보험계약(보험기간 2007. 8. 7. ~ 2042. 8. 9.,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보험금 지급사유와 지급액은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암치료자금 4,000만 원(다만 상피내암 또는 기타피부암은 400만 원, 경계성종양은 800만 원),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 4,0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13. 3. 26. 인하대병원에서 한 조직검사를 통해 유방암이 재발하여 뼈, 간 우측 쇄골상부 림프절로 전이되었음이 밝혀져 유방 악성종양(한국질병분류번호 C50.90)과 뼈의 전이성 신생물(C79.50), 간 속발성 악성신생물(C78.7)이라는 암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단받은 ‘뼈의 전이성 신생물(C79.50), 간 속발성 악성신생물(C78.7)’이라는 암(이하 ‘이 사건 암’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고액암특약 약관에서 정한 고액암 중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C40-C41)’의 전이성 암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보험모집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전이성 암은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암과 같은 전이성 암이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약관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암 진단확정에 따른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보험증권(갑 제1호증)에는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의 대상이 되는 ‘고액암’은 약관에서 정한 '뇌암, 백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