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8.28 2012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CITI 100cc 오토바이를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988-2 정해식당 앞에서 같은 리 914 서문경농협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과 범죄 후 정황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