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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7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고도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마이너스통장 인출이나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자도 약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들의 취업대가로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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